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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재량이 아니라 법에 적힌대로 판사는 적용해서
판결하는것임.
잦같은건 다들 알지만
쓰잘데없이 판사는 욕하지 마시길...법이 바껴야지
판사를 욕하면 쓰나~~
법에 5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인데
판사가 맘데로 넌 10년 할 수 있는게 아니랍니다.
그럼 개생퀴라고 그 판사 죽일꺼면서...
들어본거 같은데....
그 재량이란게 법에 적혀있어요.
피고가 합의,반성문등등그런걸 반영하는거지
무턱대고 넌 내 재량이니 감형~~이건 안됩니다.
법에 그 부분이 표기가 되어있어
판사는 어쩔 수 없이 적용하는겁니다.
잦같은거죵
판사 맘대로 그이상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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