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잘 모르셔서
삼촌차를 (명의도 삼촌명의로 되어있는상태)
뭐 등록소가서 위임장? 같은거해서 제가 대신 돈받는 형식으로 개인거래하고싶은데요
차량대금은 차주 명의 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위임장 같은거쓰면 가족 명의로받을수도있는건가요
삼촌이 잘 모르셔서
삼촌차를 (명의도 삼촌명의로 되어있는상태)
뭐 등록소가서 위임장? 같은거해서 제가 대신 돈받는 형식으로 개인거래하고싶은데요
차량대금은 차주 명의 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위임장 같은거쓰면 가족 명의로받을수도있는건가요
계좌든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차명의자(매도인)
동사무소가서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인감도장.신분증
차살사람(매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요래 필요합니다
위임장.매매계약서는 등록소가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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