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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모멘트링 17.04.22 02:42 답글 신고
    까만색으로 아이디 가린 댓글이요?ㅋㅋㅋㅋㅋ
    까만색 댓글 쓰신 분은 제가 알기로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는걸로 압니다.

    마지막 댓글이라면 일단 모욕죄는요
    특정성이라는게 성립이 돼야합니다.
    즉, 네이버 댓글은 아이디가 4개빼고 별로 뜨기 때문에 안되고 아이디가 다 뜬다해도 그 아이디가 누군지 모르기때문에 성립안됩니다.

    앞으로 댓글 쓸 때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직업」이 4개의 본인 정보를 맨 앞에 쓰고 댓글쓰면 특정성이 성립해서 욕먹었을때 고소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든지요.

    인터넷에서 욕먹은걸로 고소가 되면 저는 벌써 합의금으로 람보르기니 뽑았겠네요.
    웹사이트며 게임이며 안 먹어본 욕이 없네요 ㅋ
  • 레벨 소령 3 적당한어느날 17.04.22 03:17 답글 신고
    ㅎㅎ 온라인 모욕죄 어렵네요 혼자 삭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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