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없는 삼거리이고 제가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차량이 좌회전을 하는중에 사진처럼 사고가 났네요
제차는 앞 범퍼랑 본넷만 조금 찌그러졌고 상대방차량은 왼쪽바퀴가 어긋나서 주행이안되서 실려갔습니다.
일단 제가 전방을 제대로 못봐서 사고난거고, 보험사쪽에서 5:5정도로 나올거 같다고 해서 저는인정했는데
상대방쪽에선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합의가 안되면 경찰서가서 확인받아야 된다고 하고..
일단 질문은 상대방이 피해자, 제가 가해자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100% 다 물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5:5로 합의가되면 상대방수리비+제차수리비 더한금액을 각각 50% 보험처리하는건가요?
그리고 일단 상대방쪽과 저는 몸 이상한데는 없다고 보험사에 진술했는데 그뒤에 상대방쪽이 어디가아프다고 진술을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마티즈가;;
스파크가 소로에서 대로진입 같네요. 이런경우에 스파크 차량이 합류시 주의해야 하며
보험사에 어필하면 7대3 님이 피해자로 몰고 갈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피해자, 가해자로 나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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