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하실거면 아무것도 필요없구요..
본인만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실거면 파시는분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사시는분 이름,주민번호,주소 기재되어있어야 함), 그리고 자동차매매계약서에 파시는분의 인감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요....주민센터에 가셔서 자동차등록원부 한번 떼어보세요..
자동차번호랑 소유주 성함만 있으면 땔수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압류나 근저당 등등 되어있는거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등록원부는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등본같은겁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구,을구 두개로 되어있어서 두개 다 떼어야 하는데...
을구는 주로 압류나 근저당이 나와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을구는 발급이 안될수도있습니다.
아무 주민센터나 가시면 됩니다...기껏해야 1,2천원정도면 발급가능하니..
본인만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실거면 파시는분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사시는분 이름,주민번호,주소 기재되어있어야 함), 그리고 자동차매매계약서에 파시는분의 인감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요....주민센터에 가셔서 자동차등록원부 한번 떼어보세요..
자동차번호랑 소유주 성함만 있으면 땔수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압류나 근저당 등등 되어있는거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등록원부는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등본같은겁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구,을구 두개로 되어있어서 두개 다 떼어야 하는데...
을구는 주로 압류나 근저당이 나와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을구는 발급이 안될수도있습니다.
아무 주민센터나 가시면 됩니다...기껏해야 1,2천원정도면 발급가능하니..
서류 받아서 나중에 등록하는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전할때 압류나 근저당 있으면 등록하는 직원이 확인해줍니다. 이거 저당 얼마 있는데 이전등록 동의하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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