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외할머니가 뇌졸증 증세가 나타나 수술하고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팔순인데 정신은 문제 없고 몸만 불편한 상황인데 몇일 전 할머니가 저를 불러 자기집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금반지, 금팔찌 모아 둔 곳과 본인이 빌려 준 차용증 보관 장소를 알려 주셔서 확인했는데 차용증이 몇장 되더라구요
그런데 모든 차용증 공증은 안 받았고 작성 내용이 정말 어설프더군요
Case1. 2002년에 공장 매수를 위해 2백만원
빌려간다는 내용, 채무자, 보증인 주소,
주민번호, 도장 다 있습니다
요거 유일하게 정상적인 차용증 임
Case2. 요거 가장 큰 문제인데요
95년도 750만원
97년도 1000만원
98년도 500만원
모두 한사람이 우리 할머니한테 빌려간 돈
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려간 돈 액수, 빌려간 사람의
이름과 도장만 찍혀 있네요
주소, 주민번호도 없네요
이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고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10년동안 빌려간 돈을 갑으라는 액션(내용증명서,소송등)이 없으면 채무는 소멸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빌려간 사람들이 도의적으로 갚겠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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