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100%로 견적이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자차로 전손처리합니다.
메리츠화재 2017.3.27~2018.3.27
자동차보험증권 : 차량가액 748만원 기타/부속 가액 30만원 그래서, 합계 778만원되어 있습니다.
메리츠 보상담당직원이 말하길 "블랙박스를 포함한 차량가액은 756만원이고, 차종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9만원 삭감하여 747만원이다. 차량은 공매를 진행하여 메리츠에서 620만원, 매수업체로부터 127만원이다."
여기서 질문1)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778만과 메리츠담당이 말한 756만원의 차액 32만원에 대해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확인하고 다시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추후에 확인해서 그 당시에는 이유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질문2) 차종 오류로 인한 9만원 삭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증권에는 뉴SM5 2.0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모델명은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실제모델은 LE Exclusive이고, 기재는 LE Plus랍니다.
아직 종결이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747만은 입급되었구요.
(내용추가) 상대측 보험사 한화에 보상가능한 항목을 메일로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메리츠 부속가액(블랙박스) 30만 특약인데 1만원 감가상각하고 29만원 계산했답니다. 메리츠가 한화에 구상청구 한 모양입니다 ㅎㅎ
차액은 감가상각때문이라는군요.
분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3월(1사분기)가입이고 5월(2사분기) 사고났으니 한분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반영되었답니다.
같은 분기 내에서는 감가상각이 없답니다.
보험사 보상팀 센터장과 통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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