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과실. 자차(메리츠)로 전손처리하였습니다.
차량은 2009년 3월 SM5 LE이구요.
사고는 지난 5월9일에 있었습니다.
잔고장도 없고 겨우 7만km탄 차인데 화가나는군요.
이래저래 손해...
오늘 상대 보험사(한화) 대물담당으로부터 취등록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카톡을 받았습니다.
카톡내용----------------------------
고객님 차량 출고가 21,848,183 원
잔가율 0.186%
과세표준금액 4,063,762원
취등록세 7% 284,470원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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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7% 지급이랍니다.(과세표준금액 = 신차출고가격 * 차량잔가율)
차량신차출고가 * 잔가율0.186 * 0.07이라는건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차 차량가액*0.07로 알고 있거든요.
2. 잔가율 계산에서 9년 0.186%와 8년 0.221% 어느것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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