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가 억울한 일이 생겨 쓰게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는 와중에 구두로 차에는 이상이 없고 자동차 검사도 다 받았다고 하고 직접 시운전해본결과
이상이 없기에 그자리에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량 이전등록하는중에 그 등록사무소 직원분이 자동차 검사기한이 지나서 전차주분에게 벌금이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뭐 제가 내는거 아니니까 아 예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가 안된다는겁니다.
이유인 즉슨 4월달에 2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사유는 탄화수소 과다 배출로 인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겁니다.
그래서 수리비 얼마 안나오면 제 사비로 수리하려고 카센타에 갔더니 처음에 엔진크리닝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자주있다고 하여 크리닝 20만원 주고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인젝터 문제인것같다고 하여
인젝터 교환비용 50만원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합이 70만원 인데 이걸 전 차주에게 연락하여 얘길했더니 자기도 몰랐다.
자기 친구가 주로 타고다녀서 자신도 몰랐다 라고 얘길 하기에 그럼 수리비만 부담해 줘라 하니 인젝터 교환비용 절반만
부담하겠다는겁니다. 이또한 화가났으나 그래도 그거라도 받자라는 심정으로 달라고 하니 이젠 연락조차 안됩니다.
물론 거래시에 자동차 성능기록표라던지 확인 안한 제 잘못도 있으나 이런경우 구매자에게
차량 결함을 고지 안하고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니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증거로는 자동차 검사 기록하고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그분이 자기로 몰랐다 라고 인정하고 수리비 물어준다고 한
문자내용이 있네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하자담보책임이라는게.있습니다.
매수인이 매입한 물건에.하자가.있어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도인의.책임으로 하자를.스리해.주던가 매매를.취소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하자담보책임 검색해 보새요
사기는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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