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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7.05.30 22:05 답글 신고
    직거래는,, 민사라 괜한 고생만 될수도 있어효 ㅠ
  • 레벨 훈련병 소윤소율파파 17.05.30 22:08 답글 신고
    아 개인간의 직거래는 민사소송으로 가는건가요..?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7.05.30 22:33 답글 신고
    민법
    하자담보책임이라는게.있습니다.
    매수인이 매입한 물건에.하자가.있어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도인의.책임으로 하자를.스리해.주던가 매매를.취소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하자담보책임 검색해 보새요
  • 레벨 훈련병 소윤소율파파 17.05.31 07:3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알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이란것도 있더라구요. 이쪽으로도 가능할것같은데...
  • 레벨 원사 3 특급촌놈 17.05.30 22:43 답글 신고
    사기 안됩니다 사기라 함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나 그런게 없어보입니다 몰랐다 하면 그만인것이죠 억울하시겠으나 수리해서 타세요 직거래가 이리 위험한겁니다
  • 레벨 훈련병 소윤소율파파 17.05.31 07:36 답글 신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봐야겠네요
  • 레벨 상사 3 이지스qq 17.05.30 22:47 답글 신고
    민사에서 담보책임은 물을수 있습니다.매도자가 책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기는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레벨 훈련병 소윤소율파파 17.05.31 07:35 답글 신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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