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편함에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제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 1대, SUV차량 1대중 화물차량에 대해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란 제목으로 부과예정금액:300,000원인데
과태료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이내 경감으로 240,000원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ㅜㅜ
1.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한 안내문을 전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2.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그 시점에 당사자에게 알려주면 최고 과태료 30만원까지는 안갈텐데...
이런것도 구청 해당부서에 실적인지... 참...
화물차량(중고) 구매 시점은 2016년 12월 초순경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말 그대로 종합검사 우편 안내문을 받아 보질 못했는데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신지 해서 글 남겨 봅니다.
우편물 안보내줘도,,, 검사는 차주가 직접 챙겨야하는,,, 모 그런 흐흐
운전면허증갱신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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