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구입했던차량을 2년간 주행후 중고로 다시판매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차량을 팔고난뒤 사고내역이 발견되었다고 감가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대금 전부받고 판매하엿고 차량이전까지 완료된상태입니다
이전완료후 연락이와서는 성능검사하는데 사고내역이발견되어 사고차로 구분되어 감가가된다는겁니다
(사이드부분, 뒷휀다 판금이있다고함)
일단 제가 차량을 구입했을때는 성능기록부에 나와있지않던사고내역이고
제가주행중에도 사고난적이없고 수리한적도 없습니다
이련이유로 감가를 요청해서 일정비용을 돌려달라는데 이경우 제가 돈으릴부 돌려줘야하는지..
돌려주지않았을때 제가무는 책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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