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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면 몰라도 운전중에
전화기잡고 통화하는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관할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단속해야할건데 아는사람끼리
단속을 할런지...
긴급자동차(구급차,경찰차,소방차 등)은 안전벨트 및 휴대폰 통화 예외규정에 속하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통화를 했다면 잘못된거라 생각이듭니다.
불법유턴 신호위반 역주행칼치기 운전중통화 방향지시등미점등 이런거 하는놈들 신고했더니 긴급차량은 예외가 적용될수 있으므로 별도의 처분은 없을수도있다 이런식의 답변만 주구장창 오더라구요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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