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예전에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산 차가 외형이 멀쩡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고가 크게 났던 차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불안하지만 당장 어찌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 차를 계속 타고 다니시다가
이번에 새 차를 구입하면서 (큰 사고가 났었다던) 그 차를 팔았습니다.
현재의 중고차 딜러는
"왜 사고가 났던 걸 말 안했냐, 이 차의 문제가 생긴 걸 수리하느라 돈이 들어갔으니
반 정도는 어머니께서 물어내셔야 하니까 120만원을 딜러의 개인계좌로 보내라" 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차피 그 쪽에서 차적 조회를 다 할 것이고 새 차를 구입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말을 못했다
근데 내가 차를 팔 때는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더니 이제는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궁금한 점은...
1. 예전 차를 팔 때 따로 속이거나 하는 행위 없이 그냥 쳐준다는 값 대로 차를 넘겼는데
타던 차의 수리비 까지 물어야 하나요?
딜러들이 차를 팔 때는 팔고 나서의 수리비는 책임져주지 않잖아요..?
2. 그리고 이 딜러는 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리비를 반씩 부담하기 위해 돈을 보내라고 하는 건가요..?
팔 때도 이렇게 눈탱이 맞아야 한다니요 ㅜ.ㅜ..
중고차딜러가 사고차 유무를 본인이 확인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음.... 도장찍고 인수하면 끝아닌가요?ㅋㅋㅋ
민사가서 힘들게판결받으면 돈주면됩니다
물론 그렇게 판결이날일도없겠죠.
인수전 차주의 사정상 딜러가 중고차평가를 못하고 거래를했을경우는
차주가 책임이있지만
인수전 딜러가 직접와서 중고차평가를해서 인수했다면 돈을 줄필요가없고
딜러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거는 뻔한겁니다
그걸빌미로 명의이전을 하지않는다고하면 다시 차량 원위치시키고 돈주면됩니다
근데 비용이 들어갔다 개소리하면 쌩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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