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그랜드체로키 구입하시고 엔진경고등 점등 되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현재 소비자원에서 환불 교환절차 진행중)
안녕하세요? 저는 지프 그랜드체로키 3.6 리미티드 가솔린 차량을 구입하고 엔진경고등 점등과 브레이크 이상 등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신차구입 피해자 입니다.
피해상황 요약
1. 8월 23일 저녁 9시 지프그랜드체로키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을 인도받았고, 24일 브레이크 이상으로 일산 일산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점검 결과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새 차이다 보니까 길이 들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니, 계속 타면 길이 들 거라고 해서 차를 받아왔습니다.
2. 8월 25일 저녁에 엔진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어 26일 센터에 입고, 점검 결과 아무 이상이 없고, 미국 기름과 한국 기름의 옥탄가가 달라서 주유구 내부에 가스가 차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주행하다보면 이런 증상은 사라질 거라고 하면서 경고등만 지우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3. 8월 27일 주행을 하다보니까 엔진 경고등이 또 점등되어 8월 28일
신차구입 피해를 줄일려면 자동차 구입시 교환 환불에 관한 법을 단독으로 올려야 합니다.
현재 법은 자동차 업체만 보호를 하더라구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도 강제력이 없고,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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