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혁신위 주최로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 필자도 토론자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필자가 평소 이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초청대상이 된 것 같았다. 책임있는 정당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공론의 자리에 올린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 기꺼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발표는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공학박사 출신인 신 소장은 작년 말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라는 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쳤다. 신영철 소장은 “건설산업의 심각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필자도 작년 초 새벽 인력시장을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들과 저임금을 놓고 일자리 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고발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논문 한 편, 통계자료 하나 없다는 현실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아래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병우 일용직 노동자,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이상흔 조선뉴스프레스 조선pub 기자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는 최해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이자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이 맡았다.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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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저자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조선pub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본 서민 일자리와 외국인 노동자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저자
건설산업에는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가 없다. 왜곡된 비용구조로 원도급 업체의 부당이익만 증가한다. 하도급으로 가면서 깎여진 공사비를 가장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노임이 삭감되거나 저가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도급사 품질관리 의무가 하도급으로 이전되면서 부실시공이 만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 산업의 7%(185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적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맨 하층단계(재하도급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혹은 임시직 건설노동자들이 135만명에 이른다. 건설현장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사망률이 취업자 수 비율 보다 4배나 많고, 산재 미처리(은폐)도 76~87%에 이른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체불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체불의 대부분은 하도급에서 발생하는데(76%), 낮은 임금마저 체불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부분 일당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셈이다.
건설산업 기능인력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50대 이상이 68%에 이르는데 일본보다 심각한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29세 이하는 5.1%인 반면 일본은 10.8%인데, 이는 젊은 층의 건설업 진입이 급속하게 감소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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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산업 관련 논의는 중·상층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영리법인은 경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보호해줘야 할 건설노동자는 저가 외국인 노동자와 노임경쟁으로 몰아넣고 일자리마저 감소시키고 있다./ 자료=신영철
대한민국은 건설 중··· 과연 건설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4대강 산업, 새만금, 고속철도, 행정도시, 동남권 신공항….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초대형 토목공사가 수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엄청난 건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일자리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불법체류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해왔고, 동시에 노임 하락을 유인했다.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최대 외국인 일자리는 최대 6.7만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에 불법취업자가 2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30만명(하층단계 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및 임시직 노동자)의 20%에 육박하는 숫자다.
국내 건설업계에 불법체류자 고용이 극심한 것은 건설산업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문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법·제도(원인에 해당)와 (재)하도급 생산구조의 고착화(문제점 부문)가 그것이다. 하도급 구조의 고착화와 불법 재하도급 등으로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서민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상층부의 양대 노총은 불법취업자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생산구조를 살펴보면, 도급계약자와 실제 시공업자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원도급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시공은 임의 선정된 하청업체가 수행한다. 이는 형식상 기준(하도급율 82% 이상)만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하도급이 가능한 제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건설사업장의 실질적 점유자는 하도급 업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부당·불공정 하도급 특약이 만연하면서 리스크가 하도급업체로 전가되고, 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불법재하도급(십장, 오야지)에서 불법취업자가 대량 유입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이런 하도급·재도급은 원도급 업체의 직접시공 능력을 상실→해외경쟁력상실→적자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원인은 원도급은 경쟁이 부재한 데 하도급에서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더구나 임금 하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는 저가 외노자가 무분별하게 투입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신규 인력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공이 부족한 상황에 시달리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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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건설현장의 안내문.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취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료=신영철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없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과 건설업 취업등록제(H-2)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5년 자료를 보면, 2000년 49만명이던 외국인이 2013년 157만명으로 약 3.2배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9.4%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단순 기능인력의 경우 연평균 12.1% 증가했는데, 입국 시 허락받은 업종 외에서 일하는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공기업인 SH공사조차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실태조사가 방치가 더 큰 문제인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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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시공방식을 둘러싼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자료=신영철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제언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말씀드리겠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가장 먼저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취업은 불법체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불법취업은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라는 인식의 정상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합법적 외국인 체류와 취업은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합법 외국인 노동자라도 취업의 제한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SOC 사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대중시설 등의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만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종은 40대의 신규진입이 많고, 구직자가 많음으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는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노동자 임금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일당상승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공사는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다.
넷째,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임금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학교를 설립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현재 도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능학습을 체계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실태조사가 없으니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정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안전장치로서 적정임금 보장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법률규정 없는 영리법인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논의만 무성하다. 미국은 영리법인의 수익성이 하락하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하락하기 위해 임금하락 방지 장치(prevailing wage: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장치)를 두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시공방식을 둘러싼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임무다.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해야 한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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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며 토론에 함께 참여했다./ 조선pub
건설은 사회 기초산업···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올바른 정책 펼쳐야
김병우 현장 근로자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흔히 ‘노가다’라고 한다. 최근에 공사장에서 하루라도 일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정말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그날로 작업반장은 집으로 돌아가라며 발로 차버린다. 여름 땡볕에 비계(아시바: 가설재, 고소에 임시로 설치된 작업 상면 및 그것을 설치하는 구조물의 총칭)를 타고 추운 겨울에 손이 트도록 일해야 일당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일당 10만원이 많아 보이는가? 10만원은 목수 단가가 아닌 조공(데모도)들의 평균 일당이다. 내가 1990년대 대학을 다닐 때 방학이면 등록금을 위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그때 일당이 5만원이었다. 문과대 등록금이 120만 원 정도였고, 한 달에 25일 일하면 등록금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대학등록금이 문과대 기준 400만 원선이고, 이 금액은 한 달 막노동을 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이다. 지금은 두 달 가까이 일해야 대학 등록금을 벌 수 있다. 두 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날씨의 영향으로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다. 물론 등록금이 상승한 것도 문제이지만, 등록금이 약 3~4배 오를 때, 일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소득은 예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관련된 일자리들은 임금이 모두 올랐다. OO 마트의 1997년도 직원 월급이 18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400만 원이다. 1990년도만 해도 대기업 임금이 ‘노가다’ 임금보다 못했다는 것은 모두 다 알 것이다. 우리 목수 반장도 OO 햄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월급이 적다고 뛰쳐나와 20년째 막노동을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붙어 있을 걸하고 후회한다.
지금 목수 임금이 일당 15만원~18만 원선이다. 한 달에 20일 일하면 300~36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목수 직업의 특성상 1년에 10달을 일하기 어렵다. 여름에 장마와 더위로 쉬는 날이 많고, 겨울에 추위로 일하지 못 할 때가 많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000만원을 벌기 힘들다. 목수는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기능공이다. 기업으로 치면 과장 이상인 간부라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능인이 연봉 4000만원을 벌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가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설현장의 임금이 왜 이리 형편없어졌을까? 1980~90년대는 대기업 생산직보다 오히려 보수가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들의 봉급에 3분의 1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처럼 파업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키웠다면 지금보다는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현장 특성상 뭉치기 힘든 구조와 개별화된 사업장, 임시직이라는 한계가 불평등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공사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
여기에 정부의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단단히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1990년대는 외국 노동자는 ‘남몰래 노가다’를 했다. 지금은 그들은 현장에서 ‘상전’이 된 곳이 많다. 외국인이 없으면 건설현장은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내가 작년 OO 건설에서 철도 복선화 공사를 할 때 겪은 일이다. 원 청사는 OO이고 하청이 ‘ㄷ’ 업체인데, ‘ㄷ’업체는 직원 90% 정도를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채용했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 목수, 철근 등 모든 현장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했다. 그들은 야간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일 야간 잔업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 외국연수생들이 받는 목수·철근직 단가는 5~7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목수가 15~18만 원 받는 것에 비해 1/3수준이다. 그들이 불을 켜가며 야근하면 7~9만원을 받는다. 우리나라 목수와 ‘철근쟁이’를 쓸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토목에서 목수일은 집 짓는 것과는 달리 그리 기술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 1년 정도 하면 수준급까지 도달하는 이도 있다
하동에 복선화된 철교는 외국인이 지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걸 보며 ‘아 저래서 우리 목수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임금도 적게 받는구나’하는 생각도 든다. 어디나 이러니 업체에 목수 단가를 올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우리 목수들은 가방을 싸서 개인 집을 짓는 작은 현장을 찾거나, 기술이 더 요하는 일들을 찾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들도 조공들은 외국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우리 노동자의 임금이 형편없다 보니 소위 ‘노가다’는 젊은이들이 기피 하는 직업이 되었다. 내가 현재 50대 초반인데 목수팀 10명 가운데 막내에 속한다. 30~40대는 드물고 20대는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금 실태라면 10년 안에 건설현장 특히, 토목 쪽에서는 다리를 놓거나 길을 만들 때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노동자로 채워지는 공사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 일이 힘들고 나약한 정신상태 때문일까? 힘든 일은 꺼리는 근로 문화 때문일까? 물론 맞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현실을 설명만 한 것이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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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사거리 새벽 인력시장의 모습. 사진에 보이는 곳에 모인 이들은 대부분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고, 사거리 맞은편에는 한국인 기능공들이 자리를 잡는다./ 사진=이상흔
전문학교를 통해 건설 기능 인력 양성해야
지금이라도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외국인을 줄이거나 퇴출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이 산업 전반에 걸쳐 직업에 귀천을 심화시켰고, 가진 것 없고 배고파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파급시켰다고 본다. 그 결과 청년 실업자는 많지만, 청년들이 택해야 할 직업군을 정부가 없애 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건설 직종은 과거나 지금이나 직업으로 인정받고 기술을 쌓으면 장인으로 대접받으며 후손에게 전수되어야 할 사회 기초산업이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 다리를 짓고 건물을 짓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곳에 기능인으로 일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움 시설조차 없다. 대학에 토목과 건축과는 있지만 건설 기능인 양성 학교나 학과는 없다. 실업자를 위해 4주짜리 건설기능학원은 있지만 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통해 형틀 목수나 철근 미장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런 인력들을 현장에서 키우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재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고 복지를 확대해 주면 우리 청년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리라 본다. 외국인이 1990년대부터 잠식하기 시작한 건설현장을 차분하게 정책을 세워 우리 노동자로 채워지는 직업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줘야 한다. 그중 하나가 적정 임금제라 할 수 있다. 기능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에 준하는 임금을 주어야 한다. 경력이 쌓이고 기술이 뛰어나면 임금이 따라 올라가게 해야 한다. 결혼도 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문제는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고 작은 현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일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이웃집 ‘찰스’에게 일을 맡기지 말고 우리 집 ‘철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토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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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오전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한 금속 가공업체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처리할 금속 부품을 옮겨담고 있다. /조선DB
보수와 진보 모두를 넘어선 외국인 노동자 문제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비율의 증가 5.13%(2005)→19.46%(2010)→20%(2011)로 2016년 6월 기준 전체 인구의 3.9%인 200만명을 돌파했다.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9년 만으로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다. 인구 1억3천의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6만명 수준인 데 비해 인구 5000만인 한국의 경우 22만명에 이른다. 인구 대비 8배에 이른다.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비율(2010년)은 제조업 17.15%, 서비스업 24.35% 어업 76.22% 농축산업 67.04% 건설업 57.34%다. 사업장이 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고 클수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2010). 300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1.70%, 5인 미만 사업장 40.85%로 나타나는 데 중견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온정적일 수 있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 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거나, 3년 만료 후 일단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재입국하여 다시 3년 이렇게 총 6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영향과 논란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편익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비용의 양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화되는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오로지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일한 이미지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 이러는 사이 진보 측 사이트나 보수 측 사이트 모두의 일반인들은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편애 정책에 분노하는 흐름이 정차 강화되고 있다. 노동력도 시장경제의 상품원론적인 측면에서 경제이론에 근거할 경우 외국 인력이 과도한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권단체를 위시한 진보 측의 공세로 외국인 노동자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약자란 이미지를 얻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는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질까 우려하고 있지만, 지식인 일반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본인들의 일자리와 아무런 대체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일치하고 있다. 보수는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사실을 우선시하고, 진보는 특유의 국제주의적 온정주의 때문에 그러하다.
좌우 기득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향 때문에 대중들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 현상의 배경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들은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진보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내국인 대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례로 드는 것이 쿠바 난민의 플로리다 유입이다. 쿠바를 떠나기를 원하는 쿠바인들을 쿠바정부는 1980년초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마이애미에 몰린 쿠바 노동자를 조사한 데이비드 카드의 연구는 외국인과 내국인 고용의 대체성을 부인했다. 즉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어도 내국인의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엄청나게 많은 멕시코인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이 주장은 의미가 없어졌다.
한국에서 최근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하위단순 미숙련노동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이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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