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로 신고가 들어와서 차 있는데로 갔습니다. 차주(본인)은 술이 취한 상태여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차를 뺄 수 없으니 인근에 주차릉 요청했는데 해당 경찰관이 후진하다가 건물 모서리를 박아서 뒷유리가 아작났는데 이런 경우 보상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ㅠㅠ 경험 많으신 형님들 조언을 구해보자 글 올립니다.
*혹시나 골목길 주차로 욕하시는 분이 계실거 같아 변명하자면 제가 주차 할 당시에는 주변에 차량이 없었고 이후에 들어온 차량들이 말도 안되는 모양새로 주차를 해서 주택가 골목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막혀있었는데 마침 모양새가 제 차량이 마지막에 주차한 것 같은 모습이여서 주민이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중간쯤에서 해결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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