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가 만기되가며 재계약을 할지 통화해보는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근저당이 잡힌걸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상황설명을 드리면..
2015년 12월 22일 전세계약을 2억 6천에 하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전세계약시 융자금을 7천을 받기로하였고 임차인인 저희는 임대인의 대출설정시 주소전출을 해주는 조건의 계약이였습니다.
12월 22일 전세받은곳으로 바로 전입신고를하였고 몇달 살고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16년 5월 9일 전출하여 16년 5월 18일 다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지금까지 살고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
순위번호 1번 근저당설정 2016년 3월 17일 채권최고액 금84,000,000원 (신한은행)
순위번호 2번 근저당설정 2017년 3월 22일 채권최고액 금 260,000,000원 (주식회사한진)
가압류 2017년 8월 9일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283,500,000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말이 안나오는데 집주인튼 태평하더군요.. 사업때문에 잡아놓은거구.. 세금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실제 돈들어갈건 없고 11월 말까지 해결해서 12월에 저희가 나갈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상황입니다.
(11월말까지 해결을 해야 집을 매매를 하던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던 할텐데 12월에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전출전입이 걱정되어 부랴부랴 몇군데 법률사무소에 알아본 바로는
전출 전입을하였지만 16년 5월 18일 다시 전입을하였기에 2순위인 근저당 설정보다는 빠르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3군데이상 전화하였는데 괜찮다는 반응이였고 한군대서는 와서 상담받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하였습니다.
오늘 통화하여 12월에 나갈집을 구하게 2억6천에 10%인 2천600만원을 먼저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장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최저 3억9천-4억 정도 에 거래되고있는상황이라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1순위 융자금다음 받는다하여도 안전한(?)상황이라고는 하는데.. 불안함은 떠나질 않더라구요..
내일 다시 집주인과 통화하기로하였는데 쌔게(?)나가야될지.. 11월말까지 해결 후 빨리처리해달라고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실 일부러 저렇게 잡히게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긴 있는데 말이죠..
별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만....
저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갔다 하는 가정하에...
일단 1번 신한은행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 임차인이고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변제금 해당은 안되네요.
대략 아파트가 85%에 낙찰된다는 가정하에..최저가 3억 9천이라 해도...보통 보면 저 금액보다 더 낮게 책정되는지라..
뭐 대충 3억 7천이라 치고 3억7천 *85 % = 314,500,000 에 낙찰이 되는데
여기서 0순위 경매집행비용 제외 ..뭐 200정도 떄면... 312,200,000 원
그 다음 1순위 신한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84,000,000 원. 이 금액은 보통 1금융권은 원 대출에 120% 설정 잡으니
원대출은 84,000,000 / 120% = 70,000,000 원
그럼 70,000,00 만원 과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305,500,000 원
저기서 전세금 받으면 되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하네유
글쓴분같은 상황일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 같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실 일부러 저렇게 잡히게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긴 있는데 말이죠..
별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만....
저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갔다 하는 가정하에...
일단 1번 신한은행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 임차인이고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변제금 해당은 안되네요.
대략 아파트가 85%에 낙찰된다는 가정하에..최저가 3억 9천이라 해도...보통 보면 저 금액보다 더 낮게 책정되는지라..
뭐 대충 3억 7천이라 치고 3억7천 *85 % = 314,500,000 에 낙찰이 되는데
여기서 0순위 경매집행비용 제외 ..뭐 200정도 떄면... 312,200,000 원
그 다음 1순위 신한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84,000,000 원. 이 금액은 보통 1금융권은 원 대출에 120% 설정 잡으니
원대출은 84,000,000 / 120% = 70,000,000 원
그럼 70,000,00 만원 과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305,500,000 원
저기서 전세금 받으면 되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하네유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밤되세요..^^
-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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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00,000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요.
재전출 해주는데 등기 안 챙겨보셨는지..? 딱 봐도 냄새 나는데
다시는 그런 요구 받지마세요...모은 돈 한방에 작살납니다..
조언감사드립니다
이거 가입하면 국가에서 전세금 보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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