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분들이 적지 않네요ㅎㅎ
제가 감히 세종대왕을 제껴놓고
태종 이방원을 금메달감으로 지정한 이유는
태종 이방원이 종모법을 종부법으로 바꾸었기 때문 입니다,
즉 어미가 상것이면 태어난 아이도 상것 인 법을
아비가 양반이나 평민이면 어미가 상것 이라도 양민으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 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훌룡한고 허니
양반이 여종을 겁간하여 아이가 생기면 종모법에 따르면
양반의 노예가 하나 늘게 됩니다, 사적 재산이죠
그러나 종부법에 따르면 아이는 군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
양민이 됩니다,
국가가 부강해지는 기틀을 태종때 만들어놨지요
이법을 태종 사후 3년 내내 종모법으로 바꾸자는 대신들의
요청에 시달린 세종이 다시금 종모법으로 바꾸고 맙니다,
사실 조선의 멸망은 이시기에 잉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적재산은 늘어나는데 국가재산은 줄어드는.......
현재도 재벌과 개인의 재산은 늘어나는데 국가의 재산은 줄어드는게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아무튼 종모법으로 바꾸자 주청한 대신들중 두명이 그 유명한 황희와 맹사성 입니다,
황희는 특히 청백리로 알려져 있어 비새는 초가집에 우산을 쓰고 있어 그 꼴을 본
왕이 집을 지어 하사했다는 야사가 있을정도 인데
이는 후세의 조작이라는게 드러납니다,
노비를 늘릴수있는 종모법을 주청한 상당한 재력가라는거지요
또한 두문동에 은신한 고려 명망가의 유일한 후예였으니 후원도 상당했을것이구요
세종대왕이 다른건 흠잡을게 없으나 종모법을 인정해줌으로서
조선멸망 씨앗을 잉태시키고 문종이 단명하고 어린단종이 수양에게 찬탈 당했을때
조선은 국가로서 가치를 잃게됩니다,
수양..즉 세조는 공신들의 주청을 뿌리칠수 없어 대납권을 공신들에게 주고 마는데
국가에 낼 세금을 공신들이 내고 양민들에게 공신들이 세금을 직접 거둘수 있는
가렴주구의 시초를 마련해주니 온갖비리의 온상인 헬조선이 열립니다,
한성판윤까지 지낸 공신중 한명인 홍성윤은 숙부를 때려죽이고도 암매장해버린
족벌살인교사후 시체유기까지 지시했는데 세조는 공신은 처벌할수 없다면서
우는 숙모에게 아무런 조치도 해주질 않습니다,
마무리 하자면
태종은 1,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나
국가가 부강해지는 길을 알고 있었고
세종은 학자, 연구자 이미지가 통치자보다 강하고,
사돈과 처가를 몰살시켜가며
왕권강화에 몰두했던 태종이방원을 세종이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조선왕조는 훨씬 더 오래 지속 되었을 것 입니다,
태종우 라는 야사가 생길정도로 백성들은 태종을 좋아했던듯 싶습니다,
선조는 하필이면 그때 왕이 되었을뿐 이라 봐도 무방 합니다,
신분사회로 가고
종모법 시행으로 군역은 면제되고 세금도 면제된 노비...
사유재산 만 늘어나는 사회이니 멸망의 길로 간건 필연이죠
이순신이 죽은것도 유성룡의 파직 예측 소식을 들은거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군역을 질 양민들이 늘어나니 면천시킬 이유도 필요치 않게되죠
임란, 병란때 군역에 이름만 올린자가 다수였다는 사실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향리와 관리의 가렴주구도 있지만 군역을 이행할 양민이 그만큼 부족한 거였죠
군역과 납세를 견디지 못한 양민들이 스스로 노비가 되는 시대도 도래했죠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출산문제로 징집대상이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있습니다,
썩은 것들을 많이 까부수려고 했던 점을 가장 높이 삽니다
적폐청산 요즘 많이 듣죠
가장 가까웠던 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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