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포토랑 택시랑 사고가 났습니다.
장모님이 1차선 정속주행중 택시가 장모님차를 못보고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ㅡ
옆범퍼 뒷쪽부터 조수석 타이어축? 벤딩
뒷기둥 라인까지 움푹드간 상태입니다ㅡ
현재 가견적 뽑은 결과 350정도 예상한다고합니다
택시공제에서는 8:2 택시과실로ㅡ하고
입원하라고 연락왔구요. 대신 택시기사는 입원하지 않는다네요ㅡ
차도 새차고 일방적인 택시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데다..
택시과실 100프로로 해달랬더니.. 입원하지 않으면 해준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장모님 보험측은.. 9:1 택시과실로 밀어볼 예정이랍니다.
입원하는 방법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장모님이 현재 팔이 좀 아프다고는 하나
입원하지는 않을꺼라네요
정확히.. 장모님은 좌회전하기위해ㅡ
1차선 가고있었구요 택시는 2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횡단보도? 지나면서 1차선 진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전면부가 장모님차 옆을 박은거죠
장모님차 보험에선ㅡ
횡단보도쪽이라 변경하면안되는데 해서 9댸1밀어본다구만 하네요..
택시가 경찰왔을때ㅡ 인정했다더라구요
미처 못보고 차선 변경했다고요
잘못한거도없이..
몸다치고 새차 부서지고.,
많이 속상해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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