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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프누말인알캐 18.01.06 03:46 답글 신고
    지자체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접수되면 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에 현장 주차지도를 합니다. 말이 현장 지도지 공뭔의 푸념 비슷한 썰만 늘여놓는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주차구역 단속에 신경 좀 쓰라는 내용)
    관리사무소는 시군구청의 현장지도에 적극적인 주차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던 반강제적이라도 관리사무소가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를 잘 하는것도 어찌보면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주민들 민원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눈치를 보게되고 기껏해야 앞유리창에 경고문 붙이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동안 우리지역 시군구청 공무원들이 탁상공론만 봐 왔던지라 님의 지역 지자체의 공무원이 할 일을 하는게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 레벨 하사 2 쩡형 18.01.06 11:38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다른가봐요. 여기 지자체는 신고하면 바로 벌금 통지가 나와요. 장애인주차구역위반은 사진만 찍어 신고해도 벌금부과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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