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일어났던 일 입니다.
사진에나와 있듯이 저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1번 차로(2차로)로 와서 2번 지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직좌 신호 떨어졌고 오른쪽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습니다.
2번에서 대기중 3번 지점에서 경찰이 서 있다가 저희 차로 와서 정지선 위반이다 다음부턴 딱지를 끊을테니
다음부터는 1번지점에서 대기를 하고 오른쪽 보행자 신호가 바뀌면 그때 우회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번지점에서 대기를 하면 정지선 위반인가요?
항상 모든 앞쪽 차들이 2번 지점에서 대기하다 보행자 신호가 끝나면 출발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래왔고요..
만약 위반이라면 뒤에서 클락션을 울려도 지키려고요...
반대로 위반이 아니라면 다음에 또 경찰이 잡으면 위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정확한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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