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보배에서 봤던게 도로에 그려져 있는 방향표시에 “진행금지”라는 의미로 그려놓은 X자 표시가 없고, 교차로 건너 1차로랑 연결이 되어있다면 좌회전 차로지만 직진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금지표시가 있건 없건 표시가 되어있는 방향으로만 진행 해야한다고 생각해왔다가 그 분 글을 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고 생각했고요
사진은 구의사거리입니다 사진 보시면 1차로는 직,좌인데 교차로 건너면
1차로랑 연결이 되어있어요. 와이프 회사에서 왕십리 갈때 항상 지나가는 길인데,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겁나 얄미워요ㅡㅡ
만약 교차로 건너편이 2개차로로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되는게 맞지만
교차로 지나기 전에도 3개차로고 교차로 지나도 3개차로라 운전자들이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만 안한다고 하면 사고 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 보배에서 봤던 내용이 말이 되는거 같기도 하네?” 라고 생각한적도 있고요ㅋㅋㅋㅋㅋ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거 같아서 여쭤보게되었습니다ㅎㅎ
만약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신고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항상 저 구간은 1차로는 2,3차로에 비해 널널해서
저 구간 체계를 아는 사람들은 직진 빨리 할려고 1차로 타는 사람도 있거든요ㅡㅡ
아아 여기서 또 궁금증이요!! 그럼 교차로 지나 2차로로 줄어드는곳도 처벌 못하는건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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