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근하던중 사고가났습니다..
두서없이 쓰는점 양해바랄게용!!
제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려가는중에 약간 커브진 구간을 돌면 짧은 터널이 나옵니다. 시속80으로 가는중에 터널안을보니 2차선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차가있었고 저는 1차선으로 달리는중이고 제앞에 차가 한대도없어서 터널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터널안으로 진입을하니 2차선에있던 트럭이 차선변경을 해서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데 추운날씨고 터널안에 살얼음이껴서 드드득 거리는소리가나면서 속도가 안줄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의 왼쪽 앞 라이트부분과 차선변경을 하던 트럭의 왼쪽뒤 모서리부분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나고 내려보니 트럭이 2차선에 있을때 터널 출구쪽에 사고가나서 갓길에 정차된 사고차량들때문에 경찰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도 된다고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난 트럭운전자분이 주장하시는것은 차선변경 완료 후 제가 뒤에서 받았다는것이고 자신의 차 앞에 대형화물트럭이 서서히 차선변경을해서 속도를 낼수 없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제가 10이라는것입니다
저는 제 기억에 차선변경 완료상태가아니였고 제가 1차선에 가고있는걸 봣는데도 차선변경을해서 사고가나게 했으니 못해도 쌍방과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고후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를 했는데 제 블랙박스는 동영상파일이 열리지않아 경찰서에 복구를맡겨놓은상태고 제가찍은 사진 2장이 전부입니다 트럭운전자분은 제 과실이 100센트였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사진을 안찍으셨다고 합니다. 터널이 짧아 씨씨티비는 없습니다
제가 가해자인가요? 그리고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