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보배눈팅만 하다가 차로 인한 글을 안 쓰고 이런걸로 글을 쓰게 되네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알아 보려고 해도 모르다 보니
여기 계신 형님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도움을 좀 청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저는 34세 평범한 남자 입니다
친구한테 찔끔 찔끔 돈을 빌려 주다 보니 지금 돈이 4.000만원 입니다
근데 이놈이 정말 마지막 이다 라고 하면서 1.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자기가 퇴직해서 퇴직금이랑 다 정산 해서 준다고요
군인 이라서 대충 계산해 보니 퇴직금+집보증금 하면 5000만원 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의심 스러우면 공증을 받자고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니 자기를 믿고 한번 빌려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녀석이 지금 개인회생 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빌려 갔던 건데요
개인 회생 중에도 공증을 받고 진행을 하면 제 돈은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을 받으려면 어디가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공증에 다가 돈을 못 갚으면 퇴직하여서 퇴직금+집보증금 으로 갚는다 이렇게 쓰면 그게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여지껏 차용증 하나 없이 빌려 줬는데요
지금와서 차용증을 다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혹시 보배 형님들중 이런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도움좀 주세요
공증작성하자 마자 퇴직금 집보증금 가압류 해놔야함.
손절하시길
공증은 1심 승소판결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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