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근저당말소 신청 = 보정사유보기(보정처리중) 이라고 떠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렇게 등기소에서 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혹은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고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과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근저당말소 신청 = 보정사유보기(보정처리중) 이라고 떠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렇게 등기소에서 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혹은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고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3일이 지나니 차리완료.
보정사유없어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요.
등기소에 접수하신분이..임대인이 하셨으면 임대인이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셔서 수정하셔야 보정완료되고 등기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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