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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8.04.12 14:53 답글 신고
    직계가족은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데,,,
    본인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일 경우,,, 반반씩 나누어서 가구요,,,
  • 레벨 상사 2 NIU502 18.04.12 14:55 답글 신고
    현금 주었으면 현금 영수증 하는게 당연한 거지만.(다른사람해도 상관 음씀요)..

    세금 잡히는데..해 줄까요...-_-;;

    라고 글쓰는데 소똥님 글보니..저게 맞는듯..
  • 레벨 이등병 네오bp 18.04.13 07:41 답글 신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어 소비자의 요구가 없을시에도 무조건 발급해야합니다. 적발시(신고)해당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는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을 지급하는 사람 앞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정에따라 다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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