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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8.04.12 16:06 답글 신고
    후방감지기는 법적으로는 상관없을거야요,,,
    그 몇가지 되는게 있는디 노랑색이여야하고 경광등이랑 표지판이랑 라이트인가? 머등등
    있는디 후방감지기를 못본것 같네요
  • 레벨 중사 2 두리아빠범근차 18.04.12 16:18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그 요구조건 나와있는 곳을 사이트나 연락을 어디에 물어봐야할까요
  • 레벨 하사 2호봉 revita 18.04.13 05:06 답글 신고
    해당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수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등록된 어린이보호차량은 후방감지센서나 후사경 둘중하나가 의무설치사항일겁니다.
    순정으로 장착된 후사경이 있는 경우 조건충족되는걸로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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