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가입후 눈팅만 열심히하는 회원입니다.
보배의 숨은 고수분들이 많은것 같아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어머님이 17년11월에 서울 아*병원에서 위암4기 진단 및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시 출혈이 많은관계로 수혈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요양병원 입원하셔서 혈전주사 일1회, 면역력주사 일1회 치료중이시며
2주에 1회씩 항암치료차 서울로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어머님께서 삼*생명에 15년전 암보험을 가입하셨고 진단비, 수술비등은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되었으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보험금(90일분900만원)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청구 한달이지난후 200만원에 합의를하자고 하고있습니다.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삭감의 사유라고 하더군요.
위암4기 진단으로 치료에 집중하여도 100명중20~10명만 5년생존율이 달할정도로 예후가 좋지않은 병기인데
치료에 집중하여도 모자를 시간에 보험사와 힘겨운싸움까지하니 가족으로서 너무나 힘이듭니다.
보험료는 매월 빼갈때는 칼같이 가져가고 정작 필요할때는 무슨이유를 대서든지 지급을 하지않는 삼*생명의 업무에대하여
화가납니다.
담당자 한테는 이러한 업무형태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한다고 하였으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회적보장 기능을하는 보험사에서 필요시는 지급을거부하는 행위에대하여 보험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요약) 위암4기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삭감 및 합의 건에 대하여 입원비 삭감없이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메일이나 쪽지로 도움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ykw8853@naver.com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이 아니기에
보험금 지급 부분이 애매하긴 하네요.
아마 아산병원 입원 기간 동안
입원비 보험금은 다 나오지 않았나요?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걸
증명해야할 듯 하네요.
금감원 민원 넣어보세요.
요양병원은 글쓰신분 편하자고 넣으신거 아닌가요?
요즘엔 암수술해도 오래 입원을 안시키죠..
하지만 요양병원은 즉 환자가 치료보다는 조금이라도 편하기 때문에 이동한거라 ... 목적이 다릅니다.요양병원은 말 그대로..요양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