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건가요?
제 얘기는 아니구요.
제 지인차가 420d 인데요.
도로를 달리다가 앞차가 밟고 튀긴 돌멩이에 오른쪽 보조석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블랙박스로 찾으려해도 찾을수없다는데,
질문이..
상대방차가 고의로 밟은것도아닌데, 그 차주가 보상해줄 근거가되나요?
오히려 행정관할기관에서 배상을 받을 부분인것같은데..
혹은
이럴때 자차보험쓰라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럴때 상대방차주가 배상해주나요? 행정기관이 배상해주나요? 본인이 재수가 부족했던걸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한게 전면유리 보호필름입니다
앞유리 가는데 백만원 드는데. . 보호필름은 45정도 드니 이제 이득입니다
난가끔 돌맞는데...돈만꺠지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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