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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스타얼라이언스 18.06.11 16:20 답글 신고
    안되죠. 장애인 등록된 차량으로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 있죠.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하시면 그 주차장에 주차요원이나 다른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은데요.
  • 레벨 병장 란돌 18.06.11 16:38 답글 신고
    그렇군요 주말에 리스차량이 번호가다른 장애인증을 올려놓고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 레벨 원사 1 뚜벅짱 18.06.11 16:33 답글 신고
    못해요
    그런데 혹시나 불가피하게 거동이 불편하여 이용하게되었는데 신고가 되었다면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아요
  • 레벨 병장 란돌 18.06.11 16:38 답글 신고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되었어도 신고가 철회가 되는군요
  • 레벨 원사 3 원이입니다 18.06.11 18:34 답글 신고
    무조건 과태료 나옵니다. 지정된차 이외에는 증을 쓰면 안되구요. 증거 자료 제출해도 무조건 나옵니다. 증 옴겨다는건 양도나 마찬가지에요. 장애인 지정된차가 장애인 승하차를 위해 불법주차나 이런 과태료는 증빙만 하면 취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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