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이전비가 인지대 4,000원이외에는 없음, 하지만 상사는 차량금액 상관없이
매도비 또는 등록대행수수료 또는 서류대비가있는데 이 비용은 상사 운영비 및 수익금
지역별 편차있음
(중고차 거래시 이 비용은 능력것 절충안을 보면됨...딜러가 취하는거 아님
ex) 수원 - 275,000원, 인천 - 330,000원 (현금영수증 발급해줌)
그외에 수수료는 없는데....딜러와 소비자의 합의하에..
가령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딜러본인차가 아닌 타상사 차량을 거래함에있어 수고비는 있겠죠
하지만 딜러본인이 매입한 차량을 매매하는데 수수료는 안받고 안주는거임
글쓴이님은 수수료를 너무많이 준듯하네요
보통 거래금액의 2%인데....1000만원미만은 20만원
(법으로 규정해놓은건 없음...즉, 줘도되고 안줘도되는거임)
경차가 취등록세가 있나 머가 있나.. 암것도 없는디 -ㅅ-;;;
매도비 또는 등록대행수수료 또는 서류대비가있는데 이 비용은 상사 운영비 및 수익금
지역별 편차있음
(중고차 거래시 이 비용은 능력것 절충안을 보면됨...딜러가 취하는거 아님
ex) 수원 - 275,000원, 인천 - 330,000원 (현금영수증 발급해줌)
그외에 수수료는 없는데....딜러와 소비자의 합의하에..
가령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딜러본인차가 아닌 타상사 차량을 거래함에있어 수고비는 있겠죠
하지만 딜러본인이 매입한 차량을 매매하는데 수수료는 안받고 안주는거임
글쓴이님은 수수료를 너무많이 준듯하네요
보통 거래금액의 2%인데....1000만원미만은 20만원
(법으로 규정해놓은건 없음...즉, 줘도되고 안줘도되는거임)
그리고 차값에서 요즘 안남긴다안남긴다하시는데, 실제로는 차값에서 차주만이 남기는 금액을 알고있고
알선딜러라면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금액은 없어요.
여러 업체들 수수료를 얘기하는거보면 광고비때문에 더 받을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최소 30만원부터 많게는 수입차 100만워 넘게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수수료 줘도 되고 안줘도되고 말이 많은데...
차 탐색, 사고유무 판별, 각종 이력조회, 전자계통 확인, 이동 등 알선딜러가 소모하는 노동에 관해
수수료를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