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권리주체 '국민→사람' 변경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응급의료 적용 대상 확대
[제주=좌승훈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교통상위)은 응급 의료는 무국적자와 난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강의원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담은 현행법 제3조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며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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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6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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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6개월로 수정 했어요 그래도 법이 하술함]
인류애 인도적 외국인 난민 불체자 혜택만 늘어나네요
인권기본 권리주체 "국민" 변경 "사람"으로
이땅에 국민만이 누릴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아니라 국민 외국인 난민 불체자 다함께
어떤한 법도 자국민을 뛰어 넘는 혜택은 주면 안되요
이땅의 주인은 국민이지 사람이 아님
국민이 먼저다
어제 올라온 청원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620
권리주체 '국민→사람' 변경
강창일 법에서 말하는 권리주체 '국민→사람' 변경 기본인권계획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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