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거구요
피해자의 진술만 받는 재판이 어딨습니까
모두의 진술을 받겠죠
가해자 : 내가 안했다.
피해자 : 점마가 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판결이 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난 사건입니까
가해자의 진술도 있었으므로 모두의 진술이 고려되었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고싶은겁니까?
거 말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구요
최용문 변호사님께서 적으신 글입니다 연락처 공개되어있는데...알려드려요??
아마 그분의 말은 유죄판결의 증거를 순수하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다른 직간접적 증거들, 정황등을 함께 유죄의 증거로 한다는 의미겠죠
밑에 댓글로 올렸더니 깨지네요. 본문에 첨부합니다.
제가 무슨말을 했고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보세용..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배척하고 오로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순수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어떻게 유죄의 증거가 돼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 ㅡㅡ
나중에 시간 내서 사비로 소방서 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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