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는 “지난해 11월 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다.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다”면서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 신랑의 말은 들어주질 않았다.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갔다”면서 “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 거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했든 이런 일로 제가 신경 쓰는 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나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 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세 네 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 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는다.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있는 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한다”며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청원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 여성의 지인이라고 밝힌 B 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는 자신의 불찰로 큰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사라졌다”며 “억울했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 아내 분의 허위주장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에 차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91310137880031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사건 신고자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설명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피해자는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지...
피해자가 소극적이라 그럴까요?
그럼 지인쪽에 문제 있다는 것인지...
아님 다른 손님이라는 신고자가 그 상황을 목격해서 신고했다는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즉각적인 반응을 동영상에서 보이고 있구요...
어쩌면 이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믛든 다른 손님이라는 그 신고자가 궁금해 집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피해자측)의 평소 평판이 무척이나 궁금해 지는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공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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