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를 부여해 평가하는 것이다.
서울 경찰청의 "2010년의 수사.형사 업무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강도살인 70점
▶살인 50점
▶방화·강간 20점
▶13세 미만 강제추행 20점 등의 점수가 책정돼 있다.
경찰관들은 경찰서별로 정해진 점수를 채워야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 후보군에 들 수 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한 경찰관은 “점수가 높은 범죄에 치중하게 되고 동료 간에도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럼 중대 범죄이지만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은 범죄엔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경찰서 평가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의 사건 양과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3개 등급으로 경찰서를 나눠 등급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등급별 최하위인 3개 경찰서는 감찰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된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실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定量) 평가가 아닌 정성(定性) 평가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범인을 못 잡더라도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한 경찰관의 미담 사례에 가점을 주거나,
적절한 훈방을 한 경찰관에게도 실적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양심을 팔지
억울한사람이 생길수밖에없는 구조네~
그러니 성추행관련 사건이 들어오면 서로 잘마무리해서
좋게끝낼수있는 사건도 일단 정식사건화시켜서 점수딸라고 눈까제끼고 달려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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