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하게 늘어난 상태로
이에 따라 대중교통 내에서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절과는 상관없이 발생 빈도가 높은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이며
최근 들어서는 해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승객들 간의 사소한 오해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신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고 사소한 오해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사소한 터치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수치심을 느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를 할 경우 절대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가해자의 상황이 중심이 아닌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개시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개시가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설령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데 그친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로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대상이 되는 등 막중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공중밀집장소추행 사안의 경우, 부정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고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오명을 풀어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전후의 상황과 오해를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하철 내 CCTV ,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무고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전문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출처
http://www.lawcom.org/story/story1?m=view&bbs_id=gallery&p=1&search_category=&seq=183
아직3년이나 더 남았는데 지켜봐야할때입니다. 즉위하신지 1년밖에 안되는데 벌써부터 욕하는것들은 대한민국에 있을 자격이없습니다.
여성이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보십니까? 맘만 먹으면 남의 인생 골로보낼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있는데요?
일부 꽃뱀들 때문이지 전체 여성을 매도하지마라?
여성을 매도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칼자루를 쥐게만든 정부와 사법시스템을 비판하는 것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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