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 막으려는 의로운 고의사고 보상이 되도록 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2568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경부고속도로에서 2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 사고장면을 목격하고 사고난 차량이 운전사도 없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앞을 막아서 2차 사고를 막았다는데
보험사에서는 고의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2차사고를 막은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 언론보도 내용 "고의사고로 2차 피해 막았는데 보상이 안 된다니.." https://news.v.daum.net/v/20180915202512684
대형 사고를 막은 의인이지만 선의와 관계없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의로운 행동을 할 것인가요? 만약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각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적용을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2차피해를 막으려는 의로운 사람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의로운 행위로 2차피해를 방지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고의사고인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약관해석
1)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면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2차피해를 막으려는 사람은 사고장면을 보고 그대로 두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난 차량을 막아선 것입니다.
3) 즉, 사고난 차량을 그대로 둘때의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선 만큼, 2차피해를 막으려는 사람은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4) 그렇다면 2차피해를 막으려는 사람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손해보다 더 큰 2차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 입니다.
5) 그러므로 2차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고의사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및 제8조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개정전>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개정후>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차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구난의 고의사고는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차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구난의 고의사고는 보상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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