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쭈꾸미낚시를 위해 9월 7일 예약하고 입금완료후
예약 확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인들이 경기도에 있어서 수원으로 어제 오후에 이동했는데 지인중 한명이 정확한 장소문의차 전화했더니
선장님과 소통이 원활하지않아 우리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먼서 대체선박을 아주 낡고 허름한 소형선박을 이야기 합니다. 이거 안탈꺼면 환불해준다고
그래서 환불받으며 위약금 이야기 했더니 그런규정 없다고하고서 다른말은 안하네요 죄송하단말 듣지도 못했습다 물론 안내하시는분은 친절하긴했지만
참나 낚시꾼이 예약후 하루전에 취소하면 100프로 환불 안해주면서 자기들 과실로 예약 취소된거에 대해선 위약금같은거 없이 환불하고 낚시꾼이 봉입니까?
만약 장소확인전화를 안하고 예약된 장소로 새벽에 갔는데 배를 못탄상황이 발생했다면 더 울화통 터질뻔했네요
이런일 저만 격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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