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든 주유소든 식당이든 서비스업장이면 맘대로 들어가도 되는줄 아는 놈들이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구매의사 없이 지 맘대로 들어가는거는 건조물 침입이라 봐야죠
업주가 매장을 준비하고 간판을 다는 행위는
법적으로 잠재적 고객들에게 나는 이런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고객님들은 들어오세요라는
청약의 의사표시고
소비자들이 그 간판이나 매장을 보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는
수락의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은 이렇게 성립되는거구요
버스를 탈 때도 버스가 번호를 달고 정류장마다 서는건
운송계약에 대한 청약의 표시고
승객이 운임을 내는건 그 운송계약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죠
만약 여기서 돈을 안내면 무임승차나 영업방해 등등이 되는것이구요
그렇게 보면 김한용씨는 구매의사가 있는 잠재 고객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매장을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으로 매장의 영업비밀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품을 판매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촬영한것이고
이건 명백한 건조물침입행위에 영업방해 행위죠
홍보해주는데 왜그러느냐?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협조요청 없이 지맘대로 촬영하고 방송하는데
이넘이 어떤넘인지 무슨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죠
홍보라는건 분명 판매자의 상품에 대한 의사반영이 분명 있어야 하는것이구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홍보해준답시고 지맘대로 들어가서 촬영하고 방송했다간 어떤 꼴 날지 생각해보면
뻔한겁니다
절대 두가지가 다른 상황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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