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글을 문의글로 쓰게 되네요
제 조카가 주차해 놓은 차를
어느분이 살짝 긇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보험접수 하시고, 접수번호 보내달라고 했더니
만나자고 하네요
상대방은 남성이고, 제 조카는 사회 초년생 아가씨이구요
만날 필요 없이 사고 접수만 해달라고 해도
계속 대면 하자고 요구하고,
또 자기가 아는 도색 공업사로 차를 맡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찰이나 자차로 처리 하고
사고 내용 주고 받은 문자를 경찰이나 조카 보험사에 넘기면 처리가 가능할까요??
1.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것은, 그냥 합의하자는 것이죠.
보험까지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정확한 사항은 긁힌 정도, 차량 종류를 확인 하시고
시배목이나 자게에 올려주시면 합의금액 대충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아가씨면, 합의하러 혼자 보내시는 것은
별로 추천 안드립니다...
2. 보험 접수하고
거기서 알아서 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보험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불허 하셔야죠....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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