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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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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tarja 18.10.31 08:59 답글 신고
    한번 해 주세요
  • 레벨 대위 3 충남호구 18.10.31 09:00 답글 신고
    안되면 문제있는거쥬 싱고
  • 레벨 원수 사패산꼴데 18.10.31 09:24 답글 신고
    2222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8.10.31 09:53 답글 신고
    3333
  • 레벨 대령 3 지친헐랭이 18.10.31 09:54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레벨 상사 2 천상이a 18.10.31 13:24 답글 신고
    일단 국민신문고에다가 신고 했습니다. 처리되는데로 후기 올리도록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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