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습폭행으로 두명을 고소하여
경찰-> 검찰 기소-> 재판-> 판결
판결 : 징역6개월 집유2년 봉사 몇시간등
그리고 저희 검사측이 항소하여서 2심 대기중인데
1. 초범은 실형이 절대 없나 해서요.. 저 가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째라 식인데... 궁금하네요..
2. 고소는 작년 6.15에 했고 판결은 12월에 하여
항소한지 11개월이 됐는데 재판부만 배정 되고 담당자는 없거든요.
돈많은 회사가 개입되어있어서인지 민사도 첫변론기일이 12개월만에 잡혔어요.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재판중이라 강제휴직당하고 노가다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니 좀 심물이 나기도 해서 여쭤봐요.
사내폭행으로 약 17개월 휴직중이네요.
회사에선 진상조사 한다고 한지도 저정도 흘렀고
인사과 연락이 없네요.
아주 샅샅이 조사중인가봐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여쭤봄요
대법까지 3년...
기본임...
1심에 1년씩잡아야해요..
상해야 실형가능
단순폭행은
전치4주이하일거에요..
그걸로는 실형불가능
검사님이 기소 했었습니다.
1심재판 끝났습니다. 1심에서 집유받은걸
항소 들어갔는데 번복가능성은 없다 보면 됍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있거나
빵빵한 변호사들 등장하지않는 이상
1심그대로 나올듯 싶네요 1심판사가
집유때린걸 2심재판관이 뒤집는경우는
거진없어요 재판진행중 뭔가 나오거나
변호사들 투입대지않는이상
근데 이상한건 특수상습폭행이면 합의가 없으면 6개월 실형 나오는데 어찌하여 저런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네요
판결문이랑 사건내용좀 알수있을까요?
이것이 사건 내용이에요.
판결문하고 기록 연람 신청은 발급 거부 한번 당해서
다시 못가봤습니다..
이제 변론기일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니 다시 신청 한번 하러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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