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차선에 노랑색 이중실선이면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거기서 정차한거 사진찍거나 블박신고하면 걸리나요?
택시, 버스(교회MT갈라고 길게 몇대 줄서있는차들), 일반차 할것없이 맨날 비상등켜놓고 운전자는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이중 노란선이거든요.
저것도 5분단위로 찍어야만 신고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유도리 있게하는것은 괜찮은데
편도2차선도로에 출근시간이라 차도 막히는데 평소보다 5배는 줄이 길어서, 백미터, 200미터 전부터 정체되는 곳이있거든요.
꼭 보면 원인은 정해저 있어요.
1. 교회가 하나있는데 엠티간다고 전세버스 불러놔서 쭈루룩 서있는 경우.
그래서 2차선차들이 1차선으로 이동하는데, 또 그앞에 신호등이라서 정체...
2. 교회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서 모닝커피살라고 비상등켜놓고 가는 사람들....
지금까지 8년간 수도없이봤는데, 볼때마다 아줌마....
이것들 어떻게 그냥 즉시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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