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일부터 적용 된다는 자동차 교환/환불 규정....일명 '레몬법'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 같은데요.
현재 해당 법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풀려져 있거나 잘못 전파되는 듯하여 아는 한도 내에서 몇가지 정보를 공유 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에 잠시 짬으로 내서 쓰느지라 다소 내용이 짧은 점 이해 바랍니다)
질의: 꼭 계약서에 명시 되어야만 교환, 환불 대상입니까?
답: 음...아닙니다. 기존에도 자동차 교환, 환불 규정은 존재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1일 부터는 그 기준이 강화&확대 된 개념이며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에서 국토부 장관령으로 승격 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슈가 되는 '계약서 문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 입니다. 이번 레몬법의 중점은 '중재위원회' 이며 과거 소비자원의 중재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었다면 이번 국토부 산하의 중재위의 결정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레몬법에도 그렇고 한국의 레몬법 또한 '중재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1월1일 이후 출고 되는 차량에 대해서 제조사측에서 먼저 중재위 측으로 '앞으로 중재위 결정에 따르는 것을 동의 한다'는 동의서 제출이 선행 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이는 제조사측에서 중재위에 대하여 거부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제조사 측에서 이를 거부 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하자 발생 시 소비자원 혹은 개인 소송을 통하여 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현재 발표 된 교환,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즉 계약서를 통하여 양측의 동의가 이루어 진다면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중재위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 할 수 없게 되며(1회까지 재조사 요청은 가능 합니다) 이는 꼭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주요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가 발생 되면 교환, 환불 받나요?
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요 하자와 일반 하자가 기준 이상 발생 할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라고 표현 하지만 정확히는 교환, 환불 '심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하자 조건을 충족 할 경우 중재위에 심사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제조사 측에서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중재위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하며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주요 하자 2회 이상이라 하여도 차량 본연의 가치가 회손 되지 않았다고 판단 될 경우 교환/환불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이 떨어져도 소비자는 이를 수용 해야 합니다. (결정 난 이후에는 소비자, 제조사 모두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1회까지 재심사 요청만 가능) 물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법 이지만 때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도 적용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법 입니다.
그럼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 점....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국 자동차 매장 어디서도 레몬법이 적용되었다는 문구의 계약서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아직 중재규정 상세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해당 중재규정이 완성되고 이를 각 제조사측에서 검토하고 이후 동의해야 중재위원회가 작동 할 수 있는데 중재규정이 완성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어느 제조사도 감히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수개월 안에 이를 동의하는 제조사가 나올 것 이며 상대적으로 동의를 미루는 제조사는 고객의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의 제조사가 이를 동의하고 중재위의 결정에 따르는 한국형 레몬법이 완성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규정은 계약서와 상관 없이 2019년 1월1일 적용 되고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으니 교환,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낭설 입니다. 그저 '중재위를 통할꺼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 입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
(차를 좋아하고 과거 자동차 세일즈 기획팀에서 근무 한 경험이 있어 믿을 수 있는 정보만 간추려서 전달 드립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몇몇 회원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하여 오지랍을 살짝 떨어봤습니다)
이 기사 읽을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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