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주차한 차를 전동휠체어가 치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블랙박스와 전동휠체어 파손분위를 들고 경찰서 교통계 가서 문의하니까. 2중주차한게 잘못이크다. 상대방이 도리어 치료비 요구할수도 있다. 범퍼교체비용 받으려면 민사소송걸어야한다. 라고하네요. 게다가 2중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모르고 파손시켰을때엔 잡아봐야 치료비를 내야할수도 있다. 범인을 안잡는게 좋을꺼다 라고 하네요.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2중주차는 늘쌍있는 동네인데 박아놓고 확인하고 그냥 간거는 범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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