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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v소중한것v 19.02.20 15:55 답글 신고
    일단 계약하신 부동산에 알아보시고 주인한테 내용증명보내두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레벨 상사 1 노름한뒤상륙작전 19.02.20 16:39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9회말원아웃 19.02.20 16:33 답글 신고
    새로들어오는사람돈을 바로 받아서 못나갑니다 집주인이 있어야죠

    비슷한경험이 있었는데........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알아보니...개털되서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다행히도 1순위여서...돈돌려받는데까지 1년반걸린거 같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상사 1 노름한뒤상륙작전 19.02.20 16:39 답글 신고
    제가 이사할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최악의 경우로 경매로넘어가면 제가 1순위가 되는건가요?
  • 레벨 하사 3 스포츠투데이 19.02.20 17:32 신고
    @노름한뒤상륙작전 등기부등본 발급후 권리관계 따져보세요.부동산중개사한테 해달라고 하세요.그리고 권리관계 그쪽 중개사가 제대로 파악못ㅇ할수도 있으니까 다른곳에다도 한번 물어보세요.아니면 중요개인정보만 가리고 보배에 올려보세요
  • 레벨 상사 1 노름한뒤상륙작전 19.02.21 08:09 답글 신고
    @스포츠투데이 조언감사합니다ㅠㅠ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거있으면 투데이님께 쪽지로 여쭤봐도 될까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02.20 17:38 답글 신고
    전세 보증금은 주인한테 받아야지 절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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