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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하루하루행복 19.02.22 15:13 답글 신고
    공사비 안줄때 제가 많이 써먹던 방법인데요 ㅋㅋㅋ
  • 레벨 중사 2 절망사이에핀꽃 19.02.22 15:04 답글 신고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를 주소지로 하여 고소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리고 형사 사기건을 고소하시면서 민사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배상 명령 신청 후에 그 배상명령으로 추심하면 되는데 법원에 압류신청 하면 끝입니다.

    경찰 민원실에 가서 현재 그사람이 어디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이름이 누구다 라고 얘기하시면 도와주실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9.02.22 15:27 답글 신고
    돈을 받은적이 있어서 형사고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름말하고 도움좀 달라니까
    전혀 도와줄수 없다고 해요
    구치소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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