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물건 가져감
처음에는 돈 주다가 한번씩 외상함
연락두절후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니
차량 폰 다 자기명의 아니고
배달간 곳도 부모집이라더니 거짓
어떻게 알아보니 다른 사기죄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고 함
개인정보가 있어야 소송을 하는데
나한테 말한건 다 거짓이고 자기명의도 없고
사기로 형사고소하신분을 찾으면 되는데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가 쉽지 않네요
사기꾼이 택배보낸 곳이 몇군데 있는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수위 아저씨들이
도움 주고나면 입주민들이 싫어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러더군요
2번 3번 도움좀 주세요 했더니 짜증내길래 포기함
이럴경우 다른 방법 없겠죠?
경찰은 어차피 도움줄수 없는 입장이고
법률구조공단은 아직 문의 전입니다
이전에 상담해보니 말을 못알아먹어서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문의할려고요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돈주고 맡긴 상태고
저는 저대로 알아보는중입니다
요약
구치소에 다른 사기죄로 이미 들어가있는
사기꾼 신상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
미수금이 450정도라 돈이 큰 문제는 아님
이 사기꾼에게 압류까지가 현재 목표임
우선은. 그리고 형사 사기건을 고소하시면서 민사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배상 명령 신청 후에 그 배상명령으로 추심하면 되는데 법원에 압류신청 하면 끝입니다.
경찰 민원실에 가서 현재 그사람이 어디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이름이 누구다 라고 얘기하시면 도와주실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름말하고 도움좀 달라니까
전혀 도와줄수 없다고 해요
구치소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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