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한겨레 주식 900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걸 큰누나에게 양도하기위해 한겨레에 문의를 했었는데 당시 한겨레에서 말하기를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아마도 주식문서?가 없어서 그런듯)
그런데 이번에 날라온 주주총회 우편물을 보니 이 주식을 큰누나에게 또 양도를 해주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죽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양도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주식문서가 없으면 양도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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