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눈팅만 하다가 요즘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법적분쟁과 관련된 글이 많아져서
짧은 지식이지만 몇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 말고도 법조인 여러분이 보실 것 같으므로,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간자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권원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대부분 입증책임이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이전,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기 이전에 아래의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1. 차량 블랙박스 영상(또는 녹음)
2. 함께 찍은 영상이나 사진
3. 문자나 메신저 내역 :화면 캡쳐 또는 휴대전화 자체를 찍은 것도 무방, 카카오톡 저장메시지도 가능
4. SNS 게시글
5. 카드사용내역 및 영수증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당연히 증거수집단계에서 위법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범죄가 될 우려)
특히 상간자를 특정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입법론적으로 현시점에서 비판점이 많은건 사실이나
여전히 유효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게시글에
상간남이 특정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와 같이 이 소송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일방당사자에게만 묻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 채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각 채무자가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3천만 원(보통 3천만 원을 청구함)의 채무가 있다고 해도 일방이 3천만 원 전액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전부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은
두 사람이 '공동하여'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상간자가 불법행위책임 자체는 인정하나, 금액이 많다고 다투는 경우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후자의 경우
법원을 통한 각종 조회 등 증거방법을 신청하여 부정행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소를 직접 제기하시더라도 일단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는 경우, 각 증거의 연결고리 및 증명력에 관한 설명을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기재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소 제기시 일거에 제출해버려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이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소송은 어렵지는 않으나 경험이 쌓일수록
증거의 제출시기나 방법 등을 조절하는 변호사들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므로, 그 점을 유념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 소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되
아래의 판례를 인용하시고, 실제로 해당 판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점을 입증하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88므7 판결 등).
위에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함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 등에는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에 상간자(피고)는 소송에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혹은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진술이 막강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그 경위 등을 배우자를 통해 상세히 들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증거 또한 주로 배우자를 통해 수집되므로,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배우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까지 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함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글이지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적어봅니다.
개인적인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쪽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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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와서 보니 베스트에 있네요 ㅜㅜ 쪽지도 여러분 보내주셨는데 지금에야 답드렸습니다.
사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적인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좋지만,
아직도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고, 수임하려면 고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초기대응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적어도 제대로된 상담은 꼭 받아보기시를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를테면 소송비용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 경우)을 청구하는데,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항변이나 입증부족으로 일부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를 일부 취하하기도 합니다. 청구취지의 감축인데요. 우리 판례는 청구취지의 감축을 소의 일부 취하로 봅니다.
변론이 시작된 이후에는 소의 일부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간자 소송에서 처음에 5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보면,
나중에 사정변경으로, 또는 실무례상 어쩔 수 없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1천만 원으로 줄여야 되는 경우가
바로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 취하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5천만 원 중 1천만 원만이 인용되거, (반드시 그런건 아니나) 비율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총소송비용의 20%만 상대방이 부담, 나머지 80%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대여금 등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고,
결국 법원의 재량이나 감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예정하고,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드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셔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시더라도 반드시 법률상담을 먼저 거쳐서 기본적인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하는게 유리한지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 회원님들, 저의 부족한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변호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보배에서 본 사연들이 하나씩은 있을거라 생각하면서, 내일도 또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쪽지 확인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7년차 이고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증거물로는 카톡대화내용, 모텔에서 술마시며 찍은사진, 6개월간 통화내역, 아내와 상간남 둘의 용서를 비는 증언 녹취
공통된 증언은 남자가 따라다녔다, 따라다녀 이런일 만들어 죄송하다 입니다.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위염치료중에 있습니다.
직장은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겨우 일은 하고 있습니다
증거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며 판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자료예상금액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지금 상간자소송을 이달안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상간자가 여자입니다. 이혼소송중이니 전부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전부인이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나저나.. 뭔가 댓글창이 유독 클린한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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