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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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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화랑의 19.03.18 15:56 답글 신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상간자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몰라서 송달 문제가 초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보전처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추후 집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 일반적인 소송에서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빼먹은거 같아서 다시 접속했어요
    답글 2
  • 레벨 준장 눈꽃소년밤에피는장미 19.03.18 15:48 답글 신고
    좋은 글에 누가 비추를 눌러대냐
    답글 6
  • 레벨 대위 3 은근하게 19.03.18 17:01 답글 신고
    글에 값어치가 넘치니 고맙습니다.
    답글 0
  • 레벨 하사 1 봄짹 19.03.18 23:38 답글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올로스 19.03.18 23:41 답글 신고
    남의것 탐하는 년놈들은 싹다 쓰레기통으로
  • 레벨 상병 아몬드호두 19.03.18 23:42 답글 신고
    캬~~대면 상담만 받아도 10만~20만인데 역시 보배성님들 굿잡입니다
  • 레벨 대령 3 차는없다 19.03.19 00:06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원사 2 I라온하제I 19.03.19 00:15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소장 Premiers 19.03.19 00:17 답글 신고
    닥추!!!!
  • 레벨 중사 1 ckck2255 19.03.19 00:22 답글 신고
    추천박고 갑니다!
  • 레벨 대위 1 해바리기 19.03.19 00:34 답글 신고
    음성녹음 같은경우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 레벨 하사 1 화랑의 19.03.19 12:46 답글 신고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제3자로서 타인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경우만 불법입니다. 즉 전화녹음이나 대화 중에 동의 없이 녹음은 가능하고 실제로 주요한 증거들이 그때에 수집되기도 합니다.
  • 레벨 대위 1 해바리기 19.03.20 22:48 신고
    @화랑의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보배충박멸위원회 19.03.19 00:46 답글 신고
    좋은 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자위의여신상 19.03.19 00:51 답글 신고
    ㅊㅊ 해요..
  • 레벨 일병 까칠한시골남 19.03.19 01:31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중령 1 절물먹고로또1등 19.03.19 01:34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원사 1 min75never 19.03.19 01:44 답글 신고
    이건 무조건 추천
  • 레벨 하사 2 수호랑반달비 19.03.19 01:52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준장 쿠로대장 19.03.19 01:52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준장 환자형님 19.03.19 02:39 답글 신고
    오 추천 합니다
  • 레벨 원사 3 모두힘내요 19.03.19 06:30 답글 신고
    이글이 필요한분이 단한분도,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부우웅날아다차뿌까 19.03.19 06:31 답글 신고
    꾸준한 비추는 불륜들...ㅋ
  • 레벨 대령 3 1800cc 19.03.19 06:43 답글 신고
    오 추천 하고 갑니다
  • 레벨 병장 chah 19.03.19 07:01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원사 1 부질없다고 19.03.19 07:25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병장 계산기전화기 19.03.19 07:42 답글 신고
    좋은글인데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ㅜㅜ
  • 레벨 대위 3 전력왕풀밝기 19.03.19 08:08 답글 신고
  • 레벨 중위 2 날씨맑음 19.03.19 08:38 답글 신고
    와 이가 비추 누르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지 글한번 쓰지
  • 레벨 원사 3 솔미르 19.03.19 08:54 답글 신고
    추천합니당~~!!
  • 레벨 대령 3 배룩이 19.03.19 08:54 답글 신고
    비추불륜 왜이리많ㄴㅑ ㅋㅋㅋ
  • 레벨 중장 가로질러 19.03.19 09:00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중사 2 상부상조 19.03.19 09:26 답글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레벨 소령 3 싼티나는블루 19.03.19 09:32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헌데 사실적시 명훼 없이 조용히 받지도 못하는 돈천만원 보다는 명훼벌금내고 년놈들 인실좃시키는게 당사자에게는 수백배 사이다입니다.돈없어 배째라고 돈안주고 변호사비는 내야하는거보다는
  • 레벨 하사 1 화랑의 19.03.19 12:48 답글 신고
    네 감정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범죄전력이 남는건 누구에게나 좋지 않을 것이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시는게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레벨 상병 경천동지 19.03.19 13:11 답글 신고
    명예훼손을어떻게 적용되냐에따라틀려요..그냥 형사처벌 벌금으로만끝날정도인가..민사가들어올정도인가..어느여성분 상간소송 천만원판결, 판결문가지고 상간녀회사가 서뿌려버림..상간녀 회사그만둠.정신적충격먹었다고 회사취업도힘들다고 7천 민사들어옴..법원 조정 2천만원에 합의보라고함.
  • 레벨 병장 jackal84 19.03.19 09:40 답글 신고
    부끄럽지만 문의 드립니다.
    결혼 7년차 이고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증거물로는 카톡대화내용, 모텔에서 술마시며 찍은사진, 6개월간 통화내역, 아내와 상간남 둘의 용서를 비는 증언 녹취
    공통된 증언은 남자가 따라다녔다, 따라다녀 이런일 만들어 죄송하다 입니다.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위염치료중에 있습니다.
    직장은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겨우 일은 하고 있습니다
    증거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며 판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자료예상금액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 레벨 원사 3 뭐닝차주 19.03.19 09:41 답글 신고
    하아.. 저도 지금 이혼소송중이고~
    지금 상간자소송을 이달안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상간자가 여자입니다. 이혼소송중이니 전부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전부인이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 레벨 상병 ostruck 19.03.19 10:06 답글 신고
    많은걸 배워갑니다.
  • 레벨 원사 3 국전인확 19.03.19 10:54 답글 신고
    본문이랑 댓글보면 결혼하는건 바보들이나 하는짓 같네요 ㅠㅠ
  • 레벨 상병 경천동지 19.03.19 10:57 답글 신고
    변호사도 증거가있어야유리..그 증거는 당사자가 준비,,증거만확실하다면 본인이 직접해도 이긴다는말이죠..하지만 냉정보다 감정이앞서기에 또 경험이없기에 변호사를선임하죠..냉정하게판단하고 자문좀구하면서 개인이직접 소송진행하시는걸추천..그냥맘편하게(맘편할수가없죠)진행하고싶다면 변호사선임..
  • 레벨 일병 한끼두끼 19.03.19 11:40 답글 신고
    좋은글이군요 ㅊㅊ
  • 레벨 중사 2 서울무한상사복상사 19.03.19 12:28 답글 신고
    보배화력 역시 탑입니다
  • 레벨 병장 거나빠 19.03.19 12:40 답글 신고
    참 세상 어렵네
  • 레벨 중장 보배로운하은이아빠 19.03.19 12:53 답글 신고
    여억시
  • 레벨 중사 1 따따따따따 19.03.19 12:55 답글 신고
    보배에서 진짜 전문가 처음보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곰탕집 사건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보배 대부분은 직접증거가 없기때문에 무죄추정 헌법에 위배된다고들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재판과정을 보지못하셔서 개인적인 생각말씀하시긴 힘드실거같긴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추행 특성상 직접증거없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일거같은데 보통 어떻게 판결이 이뤄질까요?
  • 레벨 하사 1 화랑의 19.03.19 14:27 답글 신고
    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가 잘 기억이 안나네요~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과 증거가 있어야하므로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결과를 지켜보시죠~
  • 레벨 중장 요플레따면난뚜껑부터핥는다 19.03.19 13:13 답글 신고
    추천가즈아
  • 레벨 준장 첼로프린스 19.03.19 14:38 답글 신고
    블랙박스 영상은 재판에 증거능력이 있으며 녹취는 불법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이 형량이 무겁습니다 억울하셔도 녹취는 조심하십시요
  • 레벨 병장 DDlol 19.03.19 15:21 답글 신고
    역시!! 보배에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포진되어있군요..

    그나저나.. 뭔가 댓글창이 유독 클린한거같네요
  • 레벨 중사 1 꿈을이루자 19.03.19 15:36 답글 신고
    어쩌면 본인 직무에 충실히 임하는게 다분히 마땅하고 당연한거라 생각은 하지만 몇몇 변호사 사무실이 사무장을 끼고하는 불법의 선을 넘나드는 영업탓에 변호사에 대한 불신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진솔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시는게 대단하세요.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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