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두달째 지금 폰을 꺼놓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신혼집은 구했는데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고 5월10일날 이사하면서 나머지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계속 연락이 안되니까 불안해서 일단 내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5월4일날 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하더라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해도 소요되는 시간이 10~15일이라던데 그리고 확정됐을때 이사를 해야 안전하다 하던데..
5월10일까지는 이사를 해야하는 입장이구요..
5월4일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는 하되 지금살고 있는 전세집에 짐은 그대로 놔두고 이사를 해도 문제없을까요?
보배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1순위이기를...
최악의 경우 경매 넘어가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당받을 수 있는 돈도 전세금 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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